공정위, “경쟁제한성 없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해당 사례” 합병 승인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 조선·방산 시너지로 글로벌경쟁력 확보
HD현대 소속 계열회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게 된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8일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승인에 대해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美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의 기로에서 우리 정부는 조선업을 관세 협상의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 측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Shipbuilding'를 더해 조선업 부흥을 강조하며 적극적 협력·투자·지원을 통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 업계가 대규모 재편과 투자에 착수하면서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 계획을 전격 발표하고, 지난달 27일 양사 이사회에서 합병 안건을 가결했다.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HD현대 측은 두 회사가 합병하면 방산 분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다 함정 건조·수출 실적을 가진 HD현대중공업과, 군함 건조에 적합한 독(dock)과 설비를 갖춘 HD현대미포의 합병으로 시너지가 기대된다.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10월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건을 처리한다.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