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상훈 ▲조정훈 ▲김장겸 ▲김기현 ▲김정재 ▲박충권 ▲김미애 ▲주진우▲배준영 ▲이종배 ▲임종득 ▲강대식 ▲권성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