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10년차 A과장은 최근 여름휴가에서 무릎을 다쳐 1달간 입원하게 되었다. 출근을 못해 회사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A과장에게 “지난 몇 년간 밤낮없이 회사일을 했잖아. 이 기회에 푹 쉬어”라고 동료들은 위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통장을 확인한 후 A과장의 마음은 심란하다. 회사에 대한 미안함이 분노로 바뀐 A과장, 과연 병가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지 ARS 상담번호를 누른다.

사례와 같이 병가는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개념은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통용되는 제도이다. 물론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는 병가 개념 자체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노사간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되는 병가에 대하여 주요 쟁점별로 알아보도록 한다.

▶병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가?

회사가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가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①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② 담당 업무의 신체 부담 정도 ③ 요청 직원의 잔여 연차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부여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1항은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병가기간은 유급인가?

병가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다. 대법원 역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다만, 지금까지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는 관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 역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법에 합당한 인사처분이다.

▶병가와 연차휴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병가는 약정·무급 휴가제도임에 반해 연차휴가는 법정·유급 휴가제도이다. 따라서 병가는 회사가 그 실시여부, 유무급여부 등을 얼마든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연차휴가는 5인 이상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병가 승인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병가 승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병가신청서, 의사의 진단서(질병명, 진단 내용, 병가 요청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등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병가제도 설계, 취업규칙 작성으로

생각보다 많은 회사로부터 병가제도와 관련한 문의를 받는다. 병가제도의 핵심은 아픈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휴식제공과 업무복귀에 있다. 그럼에도 실상은 돈(임금) 문제로 비화되어 노동청을 드나드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다. 취업규칙 작성을 통해 문제의 본질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노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선의 방법이다.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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