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연동제 준수여부 점검 방침…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 확인시 엄단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후 첫 제재로,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및 레미콘 업체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현장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 여부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업자들은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했으며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즉,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연동제 확산·정착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정당한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및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