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과세 시 연간 ‘1조원 가량’ 세수 걷힐 듯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 정의를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간 합성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기지 못한 미징수액은 3조3895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과세에도 공백이 있었다.
이렇듯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진행해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