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단속…국민콜(110) 통해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다.
23일 권익위는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자 오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