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와 △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가 주요 혐의자라고 밝혔다.

 

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와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하여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탈루한 중요사례 4가지를 공개했다.

 

그런데 그 기막힌 수법을 해외로 돈을 빼돌린 사주나 기업가들이 직접 고안해 냈을까? 아마도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했을 것인데~.

[사례 1]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해외 배당소득 및해외 무역소득 신고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업

□ 주요 적출내용

 

○ □□□의 사주 ○○○은 중국과 동남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은 지주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하고 사주 ○○○은 이를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하여 신고누락

○ 또한, 동남아 현지공장이 BVI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여 수출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하여, BVI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은 무역 소득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하고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299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20억원 부과

[사례 2]

경과세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액의 급여 ? 배당소득 신고 누락하고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 / 전자부품

□ 주요 적출내용

 

○ 전자부품 도매회사 □□□의 사주 ○○○는 경과세국인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 □□□는 고가매입 등으로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한 후, 사주 ○○○은 현지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급여 및 배당소득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사주의 매제가 운영하는 개인업체 △△△은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71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114백만원 부과

[사례 3]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무역중개수수료를 사주가 개설한 스위스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무역중개업

□ 주요 혐의내용

 

○ 화학 제품을 수입중개하는 □□□의 사주 ○○○은 스위스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스위스은행 사주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일부만 국내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 누락

○ 사주 ○○○은 스위스계좌에 은닉한 자금으로 해외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미이행하였으며,

- 은닉자금 일부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에 사용

[사례 4]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된 투자수익을 해외은닉하여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금융투자업

□ 주요 혐의내용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의 사주 ○○○은 홍콩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하여 영국령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 □□□은 BVI 페이퍼컴퍼니에 ○○○억원을 송금하고 국내외 금융상품에 우회 투자하여 투자수익

○○○억원 발생하였으나, 투자원금만 회수하고 관련 소득은 신고 누락

- 투자수익은 홍콩 등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도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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