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징세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다.
서울국세청은 22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은 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면 우대된다.
한편 원서접수는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27일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