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법조사처,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법인세 증세, 소득재분배에 그다지 효과없어”

“기본소득, 재정 부담 문제로 비현실적” 평가

‘증세’가 자녀 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누진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증세는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상속세는 목적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을 주제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정책’ 주제발표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선호하지만 세대 내 불평등은 세대 간 불평등으로 연결되므로 세대 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증세정책이 세대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세율의 증가는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세후 수익률이 줄어들어 자녀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자녀의 균형소득 감소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실제로 조세와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조세는 세대 간 소득불평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부모는 가처분 가족소득 제약 하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므로 자녀의 세부담이 증가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가처분소득 감소는 세부담보다는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조세정책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세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세 누진도를 강화하면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이 하락해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들의 해외유출 위험도 존재한다”면서도 “실제로 누진도 강화가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세제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한계세율이 6%인 저소득 노동자의 세부담은 감소하고 한계세율이 24%인 고소득 노동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게 됐다”며 “저소득 노동자는 총소득을 증가시켜 정상재인 여가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소득효과)으로 작용하는 한편 세후임금률의 상승은 여가의 상대가격을 상승시켜 여가의 소비를 줄이는 방향(대체효과)으로 작용해 저소득 노동자의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노동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고소득 노동자의 세부담을 늘려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현상이 발현돼 근로의욕 저해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도 강화가 소득불평등 해소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송 교수는 “법인세 증세는 소득재분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를 마치 재벌 총수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인세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경우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경제에 미치는 효율성만 생각하면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득불평등 지속성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으므로 상속세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속세 수입을 국가장학금이나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상속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저소득 가정의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꿈사다리 장학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이 사용되는데 상속세 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공적 이전 정책’ 주제발표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 부담의 문제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한국 복지정책은 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며 “한국 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6%p(GDP 대비) 낮다. 가장 큰 차이는 연금관련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 증대를 위해서는 세수확충을 통한 재원 확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1%로 낮지만, 복지지출이 적어 재분배효과가 미흡하다. 또한 한국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15%로 미국, 일본 수준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복지지출이 늘면서 재분배효과는 늘었지만, 노인빈곤이 매우 높고 근로연령층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다. 구 교수는 “빈곤 감소 효과에서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두드러지나, 단위 비용 당 빈곤 감소 효과에서는 기초보장급여, 장애관련 급여,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이 큰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구 교수는 최저소득보장 전략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접근은 고용지원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비현실적 재정 전략으로 취약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의 소득세 접근의 문제로는 취업 애로층에 대한 지원을 경시하고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고용지원 서비스의 역할을 무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보과 아동수당 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고용 지원 내실화, 근로장려금 개선으로 최저임금 보완을 해야 하고, 노령층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와 저소득층 지원확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으로의 재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극빈층 지원은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여타 급여 수급 일부 허용을 통한 빈곤 탈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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