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점, 시가 약 8억원 상당을 밀수해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적발해 상표법, 관세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 불만이 다수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관련 매입경로와 수출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체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 배송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산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가짜 상품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해외 배송 제품임에도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한 사례”며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위조품을 사전에 적발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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