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3개월 차를 맞이했다. 임 청장은 지난 7월 23일 국회의원 신분에서 친정인 국세청으로 다시 돌아왔다. 임 청장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되면서 그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의정활동을 통해 미처 보지 못했던 국세행정의 여러 개선할 점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며 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국세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작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질의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특별 세무조사’의 문제점이었다. “의정 갈등을 전후해서 특별세무조사 착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올 상반기 특별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어 ‘국세청 홍보대사’에 톱스타를 임명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당시 무보수로 연예인 홍보대사를 계속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갑질’로 비쳐질 수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할지를 묻기도 했다. 내년 연예인 홍보대사 선정 여부는 현재까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 번째 질의는 세무플랫폼을 지적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천징수 3.3%를 떼는 것에 대해 지난 `98년도까지 원천징수 세율이 1.1%였다는 점을 예로 들며 민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위택스로 이동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는 현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도 오류가 있다며,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처럼 함께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임 청장은 종합국감에서 가업승계 제도를 취지와 맞지 않게 절세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로는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추징 및 불복 내역,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내역, 조세회피처 유형별 탈세,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추징 실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법인소득 천분위 자료, 다주택자 규모 추이, 주식거래 및 보유과세, 동물 관련 업종 수입, 배달업, 택배배송업 등 분위별 소득, 유관기관 기업 재취업 현황, 직원 비위 및 고발 소송 내역 등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