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임차인을 맞추지 못해 결국 5년만에 주택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을 들인거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건물분 공급가액(시가) = 해당 오피스텔 건물분 취득가액 ⅹ ( 1- 5/100 ⅹ 경과된 과세기간 수)

원칙적으로 토해내는 부가가치세는 1년마다 10%씩 감액되나, 임대사업을 처음부터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조심2011중3430, 2011.12.8). 따라서 당초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하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가산세를 매겨야 한다는 예규(서면부가-3617, 2018.05.14.)는 삭제되었으며,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규(서면3팀-85, 2005.01.18.)만 남았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다시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서면-2016-부가-4004, 2016.08.19.). 단 경과된 과세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간이과세자 포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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