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521,100,000원에 성동구 하왕십리동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18억에 매각하려고 하는 김절세씨.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 양도세에 어떤 절세효과를 가져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절세씨는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8년을 보유하였습니다. 김절세씨는 취득세로 5,732,100원, 법무사비용 등으로 1,043,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개사비용과 세무사수수료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양도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는 20,750,287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억이하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양도세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과세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죠.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는 42,869,791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누진세율차이에 의한 절세효과인데요.

참고로 매매가액을 30억원으로 수정하면 단독명의일 때 세부담이 954,137,833원 공동명의읠 때 세부담이 880,366,332원으로 세부담차이는 73,771,501원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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