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최초 반영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돼 3년 만에 타결됐다.

우리나라의 체코 수출액은 1995년 1억3200만불에서 2015년 20억불로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1995년 400만불에서 2015년 11억불로 증가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해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5%(지분 25% 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또는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소득은 2014년도 30억불, 2015년도 2000만불이었으며 한국에서 체코로 송금되는 배당소득은 없다.

또한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은 2014년 80만불, 2015년 60만불이었다.

아울러 한국의 제안으로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을 주식 양도소득 형식으로 전환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및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명확화하고, 조약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경우 조약의 혜택 부인 가능하며, 납세자는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 신청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돼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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