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 사건과 관련해 범칙조사 실시·종결, 조세범칙처분 결정,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두는 기구다.

24일 서울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수 명의 조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주요업무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선정 등 심의이며, 위원 임기는 10월 20일부터 2년간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위촉위원은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이상 재직중인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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