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체납으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 대상 체납액을 담당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 대상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 신청하는 한시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규정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중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1인 당 3천만 원을 한도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요건에는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등 체납자의 생활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소멸 대상이 되는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결손 처분한 체납액, 체납처분 중지한 체납액,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총 재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개별 체납자에 체납 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다.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신청일에 납부 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납부 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 소멸일인 신청일까지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바로 납부 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지만,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소멸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재기 중소 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와 제99조의8에 재기 중소 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소멸이 아닌 체납액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는 제99조의10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을 허가하지만, 체납액 전체 소멸은 아니다.

체납액 소멸은 도덕적 해이 논란은 있지만,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하여도 실익이 없는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징수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탕감하면 경제활동을 재기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낸다면 세수에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 채무 탕감과 맞춰 5천만 원까지 국세 체납액 소멸 제도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발의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의 체납액을 없애주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른 국세 체납 정리 대상과 금액은 2024년 기준 5000만 원 미만 국세를 체납한 이는 총 105만 명으로 전체 체납자(133만 명)의 80%에 육박하지만, 이중 정리 보류로 분류한 4조 7700억 원 정도가 소멸 대상으로 예상한다.

생계형 납세자의 악성 장기 체납액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징수 하는 게 아니라, 국세 체납액 소멸하는 세정 지원을 국세체납관리단 활동과 같이 실시한다면 국세청은 체납 정리 부담을 덜어 국세 징수 활동에 여유를 가지게 되고, 영세사업자는 평생 체납자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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