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민 의원은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내국인이 ′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문정복 ▲이개호 ▲정준호 ▲김문수 ▲양부남 ▲최혁진 ▲이성윤 ▲박지원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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