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 중원구) 의원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문수 ▲서영석 ▲김현정 ▲임미애 ▲송옥주 ▲백승아 ▲백혜련 ▲김정호 ▲전종덕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