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장기간 추석명절을 앞두고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등 6개 항목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10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

26일 국세청은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업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기한 등이다.

국세청은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각 세목별 담당 부서에 문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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