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 6만 3천여 건…가산세 295억 부과
조승래 의원 “고소득 전문직도 660건 적발…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필요”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의무화)가 생긴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증가를 고려한다 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3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 2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정책으로 `24년 현재 125개 업종이 의무발급대상이다. `20년도(77개)에 비해 1.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313건(`20년)에서 1만7990건(`24년)로 2.5배 가까이 증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배경은 매출과 소득이 세무당국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득을 숨길 수 있고, 부가가치세마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고소득 전문직들의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307건, 연평균 660여 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약 17억 9500만 원에 달했다. 이들 업종은 건당 과세누락 금액이 큰 까닭에 미발급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납세 문화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는 등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올해는 138개 업종이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