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위기대응반’ 구성…국민불편 없도록 시스템 긴급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담회에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28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27일에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번 화재의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국세청은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 구성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홈택스 및 정부 시스템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해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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