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임대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 의원은 “최근 농기계 등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 등을 임대해 사용하는 농어민 등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임대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어민 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겼다.
개정안은 ▲고동진 ▲안철수 ▲김선교 ▲박충권 ▲배준영 ▲최수진 ▲박준태 ▲주호영 ▲김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