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임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시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 개발 사례가 등장할 기회를 억누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종배 ▲윤영석 ▲조은희 ▲김기현 ▲이종욱 ▲최은석 ▲김상훈 ▲신성범 ▲김승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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