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청탁 의혹 조사설…2년간 청장으로 재직

정치적 세무조사 흑역사 반복되나…국감서 지적돼야 할 사안은?

작년 7월 19일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퇴임식 후 세종청사를 나서고 있다.
작년 7월 19일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퇴임식 후 세종청사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지난 `22년 7월 서울 강남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전성배 씨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부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전 청장이 부산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음에도 현직 국세청장에 지명돼 화려하게 국세청으로 복귀한지 단 한 달만의 일이다.

김창기 전 청장의 이 같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당시 대통령실은 전성배 씨가 김 전 청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희림 측이 함께 배석해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파악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에서는 ‘국세청과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지만, 김건희 특검팀의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그간 흘러나왔던 국세청 고위직과 연관이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의 진상조사가 어떻게 종료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김창기 전 청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2년1개월간 재직하고 퇴직한 점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징계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문제 삼지 않고 종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사실 조사결과 김 전 청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수도 있다.

일반 국민이라면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일반 국민이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청탁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도 차제에 짚어봐야 할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 청장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국세청 고위직이 실제로 건진법사와 함께 저녁 자리를 갖게 됐는지, 윤핵관으로 분류되던 여당의 실세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이 가능해진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위증 시 처벌받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대통령실의 진상조사에서 무엇을 조사받았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파악해 볼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중요하다. 정치적 외풍에 휩쓸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세무조사도 정치적 세무조사로 분류되지만, 일부러 조사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 자체도 정치적 세무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김창기 전 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대해 거절의사를 명확이 표시했는지의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에는 ‘정치인이나 정당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서면으로 이를 기록하는 등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자체는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김창기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위해 ‘국세행정개혁TF’를 발족, 개혁 권고안을 발표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없애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권고안을 시행하고 있던 시기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김 전 청장은 누구보다도 더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김 전 청장 측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인 만큼, 국감에 출석한다해도 발언에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향후 국세공무원들이 정치적 세무조사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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