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 MOU 체결…상대기관 통보 사건 신속하게 조사·단속
임광현 "탈세 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낼 것“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일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하고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