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이 하이볼 등 혼성주류에 대해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를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으했다.
현재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다”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서천호 ▲김재섭 ▲서일준 ▲김상훈 ▲곽규택 ▲최은석 ▲임이자 ▲이성권 ▲윤영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