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보고서 “조세특례제도 운영원칙 상 일몰 종료 바람직”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으로 돌려준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미용성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건수는 103만824건, 환급액은 1173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 환급 특례는 지난 `15년 12월 신설돼 `16년부터 시행됐다. 당초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 기한이 6차례 연장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16년 4만777건(92억원), `17년 5만6094건(121억원), `18년 8만4730건(161억원), `19년 14만8611건(22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년 2만8181건(45억원), `21년 3506건(9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2년 5만4574건(125억원), `23년 38만3665건(445억원), 지난해 103만824건(117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환급 건수의 30%는 피부재생술 등이었으며, 주름살제거술 6.5%, 쌍꺼풀 수술 3.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환급 건당 액수가 가장 높았던 의료용역은 유방 수술로, 건당 환급액은 99만5000원이었다. 반면 문신술 등의 건당 환급액은 4만7000원으로 전체 환급 대상 의료용역 중 가장 낮았다.

피부 재생술 등의 건당 환급액은 10만7000원 수준이었고, 주름살제거술 및 쌍꺼풀 수술의 건당 환급액은 각각 14만7000원과 17만1000원 수준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인이 전체 환급 건수의 4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중국 26%, 대만 9.3%였다. 환급액 기준으로는 중국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 및 대만 국적 외국인 환자의 비중은 각각 20.8%와 8.4% 수준이었다. 건당 환급액이 가장 높은 외국인 환자는 인도네시아로 건당 42만2000원이었고, 일본 국적 외국인 환자의 건당 환급액이 5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지난 `23년 5월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상 `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지난해 이미 조기 달성됐다. 이에 따라 부가세 환급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특례는 내국인-외국인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세수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으며, 그 운영 기간 역시 상당(9년)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조세특례제도 운영원칙에 따라 일몰 종료가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이·미용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소비하는 타 용역과의 형평성 및 부가가치세 소비지국 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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