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로 공인받은 수출입 기업 317곳이 `24년 한해 동안 총 2992억원, 기업당 평균 9억 4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국내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AEO 기업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인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혜택들을 선별해 경제적 효과를 산정했다.

분석 결과, 수출입 부문 AEO 317곳이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혜택의 경제적 효과는 최소 2992억 원으로, 1개사 평균 9억 4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평균 22억 6000만원, 중견기업은 평균 8억 6000만원, 중소기업은 평균 2억 3000만원의 혜택을 누렸으며, 부문별로는 수입 부문 혜택은 평균 6억 5000만원, 수출 부문 혜택이 평균 6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부문 취득 기업은 평균 2억 1000만원, 수입 부문 취득 기업은 평균 1억 8000만원, 수출입 부문 동시 취득 기업은 평균 3억 8000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혜택 외에도 AEO 기업들은 △AEO 브랜드가치에 기반한 거래처 확대 △전사적 통관 적법성 관리를 통한 사후 추징위험 방지 △물류 가시성 확보와 리드타임 단축에 따른 매출 증가 및 현금흐름 개선 등 다양한 유·무형의 부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해외통관 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AEO MRA 체결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등 AEO 기업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AEO를 취득해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