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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이 공매를 해도 체납 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날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세 징수권은 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압류한 사실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이유로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면 납세자의 신용 회복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여 국민이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국세를 체납할 때는 체납자에게 독촉과 재산 압류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며, 공매 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에 등기된 선순위 채권이 크거나, 공매 실익이 없으면 공매를 중지하고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다.

공매 중지를 통보받는 세무서는 재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나, 이미 토지를 공매하더라도 체납 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장기간 압류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

공매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규정 제1항 제4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 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으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실익이 없음을 안 날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압류한 재산을 장기간 추심 지연, 압류 채권 회수, 공매 등 체납처분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렵게 되는 것으로 세무서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7조 매각·추심의 착수 시기에 관한 규정 제1항에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추심을 위한 행위를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면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 채무자 또는 제삼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 제기, 체납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통지, 공매공고,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등 체납처분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여러 사유로 매각 또는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만 중지한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4조 압류와 추심 규정 제2항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와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 지연으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의 장기간 방치한 압류 재산에는 압류의 원인인 체납액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압류 등기한 재산,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지방세 선순위로 실익도 없고 어디선가 폐차한 것으로 추정하는 자동차, 더 이상 내지 않아서 해지하여야 하나 압류 해제하지 않으면 해지 안 되는 적금, 폐업하여 실제 재산 가치가 없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지분, 이미 임대 기간이 종료한 임대보증금 압류, 공매할 수 없는 도로와 공유지 등 수없이 많다.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나,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세정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세행정의 낭비이므로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의 활동 실적에 꼭 넣어서 해소해 주길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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