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납세자는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하는 수법을 시도했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문자를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의심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해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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