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접한 부동산인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203, 2009.01.14.).
시행사(부동산매매업자 포함)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네, 분양목적의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부가46015-1067, 1996.05.30.).
상가가 분양된 경우 미분양상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발급한다면 본점명의로 발행할 수 있을까요?
네, 발행해야 합니다.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임대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가 아닙니다(부가가치세과-1461, 2010.11.04.).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848, 2013.09.17.).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