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감면을 적용받고자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지배주주면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청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창업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가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창업당시 대표자의 나이로 요건충족여부를 따집니다. 또한 청년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이사이면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청년이 대표이사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청년의 지분율 5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 적용가능
② 청년의 지분율 4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 적용가능
③ 청년의 지분율 40%, 청년이 아닌 자 60% : 적용불가
④ 청년의 지분율 50%, 청년이 아닌 자 50% : 적용가능
⑤ 청년의 지분율 40% 최대주주에서 청년의 지분율이 20%로 비최대주주로 변경된
경우 :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불가
청년창업자의 세제혜택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7.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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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이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2026.01.01. 이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
참고로 사업용계좌를 신고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가 미가입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