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라 함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는 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중과세율(일반 세율 + 10%p)이 적용됩니다.
임야의 사업용토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토지로 보게 됩니다.
첫째, 무조건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임야
①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이더라도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이거나, 2021.05.04.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이전인 토지에 한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05.03. 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이전인 토지에 한합니다.
② 8년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8년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 포함)받는 경우에는 언제팔든 무조건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다만, 8년이상 재촌한 임야를 상속(증여포함)받는 경우, 도시지역(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요건을 따져서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둘째, 일정기간 동안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임야 사업용토지여부는 일반적으로는 재촌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촌의 범위에 임야로부터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토지소유자만 재촌하면 되는 것이며, 세대원의 재촌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중에 2년이상, 5년 중에 3년이상, 전체 소유기간중 60%이상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토지가 됩니다(기간요건).
셋째,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넷째,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임야소재지 근처에 거주하지 못한 상속임야는 5년내에 매각하면 사업용 토지 여부를 따질 때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상속받은 임야는 3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의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 상속임야는 5년내 매각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후에 매각할 때는 일반적인 기간요건을 충족한 후 팔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지목상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지지 않는데, 도시지역안의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주변의 여건, 실제 토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임야로 보지 않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