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인 A(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 목적으로 영등포구에 있는 집을 매수 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세제혜택은 없나요?
1.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혜택은 다음의 사업자에 한합니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②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③ 「도시재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④ 「빈집 및 소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주택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같은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취득세 중과세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여 추징합니다.
따라서 기한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취득하는 것도 절세방법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