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서울청 환급액 6190억 ‘최다’, 대구청 직원 귀책률 26.7% ‘최고’
박성훈 의원,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로 납세자 신뢰 회복해야”
최근 6년간 국세청의 과세에 납세자들이 불복해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계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최근 6년간 서울청이 총 5조 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 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 대전청 6282억 원, 인천청 4159억 원, 대구청 3310억 원, 광주청 22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715억 원이 지급됐다. 2019년 639억 원에서 2020년 1459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319억 원, 2024년에도 773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최근 6년간 불복 사건중 국세청 직원들의 귀책으로 환급된 사례가 13~15%에 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의 경우 전체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청 역시 21.1%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