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년 10월 16일,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24년 10월 16일,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올해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치인 출신의 ‘센 국세청장’이 방어에 나선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국세행정의 수장은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제대로 말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뭘 숨기기 위해서 아닐까라는 오해를 가지게 된다. 국세청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진 않으나 그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국회는 조세정의가 바로 서면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는 어떤 전임 국세청장의 말처럼 조세정의를 위해 국세행정의 곳곳을 제대로 감시하고, 또 바르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어낼까. 세정일보가 몇 가지를 예상해 봤다.

◆ 해소되지 않은 세무조사 무마 의혹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희림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다.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국세청이 가진 가장 큰 장치가 세무조사다. 그런 세무조사가 정치적 힘에 의해 무마되거나 또 그런 의혹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국세청이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윤 정부 초대 청장인 김창기 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전긍긍이다. ‘그런 일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22년 7월 강남의 한 식당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핵관의 한 의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측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들어왔다는 검찰발 뉴스가 전파를 타면서다. 이는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파악하고 진상조사에 나선 바 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당당하게 밝혀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창기 전 청장을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양당 간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반드시 불러서 확인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서다.

◆ 100조원이 넘는 국세 체납 문제

다음은 100조원이 넘는 국세 체납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다. 한 국회의원이 국세청이 한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하는 세액이 5조원 조금 넘는데 지금의 체납세금을 줄인다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100조원의 체납액 해소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물론 국세청의 체납 문제는 매해 국감에서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로만 남고, 영구미제 사건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이 그냥 ‘국세청, 체납대책 서두르시오’라는 입에 발린 말 대신 어떤 선지자의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체납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누계 체납액 중 과세당국이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체납액 및 정리보류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추세적・구조적 요인과 단시적・일시적 요인 중 어느 쪽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이러한 원인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 체납 문제 풀어 나라 곳간 채우겠다?

국세체납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체납 정리에 의욕을 보이면서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조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제도에는 ‘명단공개제도’와 ‘출국금지제도’가 있다.

명단공개제도는 `04년 도입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공개되고 있으며, 출국금지제도는 `10년 도입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일정 경우에 해당하면 출국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3년(`22~`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공개 인원과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공개 인원은 21.3%(1700명)가 증가했고, 체납액도 20.6%(1조583억원)가 늘었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 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출국금지 인원의 체납액은 증가 추세에 있어 결과적으로 출국금지 인원 1인당 평균 체납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 인원은 `22년 4403명(체납액 6조2353억원), `23년 3858명(6조215억원), `24년 3831명(6조6506억원) 등으로 1인당 체납액은 `22년 14억2000만원에서 `23년 15억6000만원, `24년 17억4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사실상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로 인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태우 비자금 문제…지적대로 ‘서울청 조사4국’ 나섰을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노태우 비자금’ 건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도 주목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작년 7월 국회의원으로서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에게 했던 질문이 바로 ‘노태우 비자금’이었기 때문이다.

임광현 청장은 당시 “최태원, 노소영 씨 재판 판결문을 보면, 노태우 씨가 `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한 다음에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받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노태우가 김석원에게 200억 원을 맡기고 받은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청장님, 이 건이 증여라면 91년에서 92년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효 때문에, 즉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과세가 어려울 수 있지요?”라면서 “과세가 어려울 겁니다.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91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서 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300억 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1년에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지요”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상속세 누락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며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도 콕 찝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임 청장의 질의와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도 포인트다. 이와 함께 노태우 비자금 건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수 있다.

◆ 쌍방울 세무조사, 제약사 세무조사 등 현 청장으로서 ‘정치적 조사’ 여부를 밝힐까.

임광현 청장은 당시 국감에서 ‘쌍방울 세무조사’ 건도 지적했다. 당시 임 청장은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는 서울청장이 결재했느냐”면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며 강 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에 대해서 탈루세액이나 또는 탈루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라는 대답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답변이 거부되면, 지금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가 없다. 특정 기업의 개별 세무조사 탈루 내용이나 개별 과세정보를 물어본 것도 아닌 업무처리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라며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임 청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의료계 압박에 대해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쓰였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약사 세무조사가 사실상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었는지 지적한 만큼, 현재 국세청장으로서 자신이 의정활동 하며 지적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정치적 조사’가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이에 국회는 임 청장이 국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유념해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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