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연봉 1억원 이상 퇴직자 소득 증가는 기재부 1.12배, 국세청 1.20배
국세청 퇴직자, 민간 취업후 보수액 최대 16.7배 증가, 월 1억4천만원 경우도
천하람, “세무조사로 전관예우 받는 국세공무원, 복무규정·직업윤리 강화해야”
국세청 퇴직자가 민간으로 재취업할 경우 소득이 최대 16.7배로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자를 압도하는 수치로, 국세청 출신들이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과세권능을 빌미로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증명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 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퇴사한 한 전직 공무원은 재취업 후 월 평균보수액이 16.7배로 늘어 한달에 약 1억40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사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경우, 급여 상슥폭이 최대 4.8배에 그쳐 국세청 전관들이 기재부 전관들에 비해 3배이상의 압도적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료는 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공직에서 퇴직해 민간사업으로 처음 재취업한 이력자 1326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퇴직자(총 67명)의 퇴직 직전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840여만원원이었고 재취업 후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875만여원으로 104% 수준이었다. 공직에서 연봉 1억원(월평균 830만원) 이상이었던 퇴직자들은 퇴직 전에는 월평균 1120여만원을 받다가 재취업 후에는 1260여만원을 받아 112%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 퇴직자 1259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전 68만원이었으나, 재취업 후 546만원으로 84%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연봉 1억원 이상이었던 국세 공무원들은 퇴직 전에는 월평균 944만원을 받다가 재취업 후에는 1134만원을 받아 120% 수준으로 증가했다.
천하람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획재정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고 확충을 위해 국가공동체가 위임한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국세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천하람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국세공무원에는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며, “복무규정 또는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공직자 한명 한명의 윤리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