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근무할 납세자보호실장을 공개 채용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채용 직위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이며, 서울지방국세청(종로, 중부, 구로, 삼성, 서초, 잠실), 중부지방국세청(수원), 인천지방국세청(부천), 대전지방국세청(대전, 천안), 대구지방국세청(남대구), 부산지방국세청(수영, 울산) 총 13개 직위로 1개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근무기한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채용 시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로 변호사·회계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세무사이며,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한편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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