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만 사업자에 예정고지서 발송…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

1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년 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 14일 전 도달해야 하는 고지서 송달기한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5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인 62만 개 대비 1000개 감소한 61만9000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께서는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1월 홈택스(PC)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한 데 이어 이번 신고부터는 손택스(모바일)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모든 신고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단순화했으며, 신고 진행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원하는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을 이번부터는 예정신고 시에도 제공한다.

◆ 수출기업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000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약 2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그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인 11월11일 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께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개별도움자료의 반영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