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대통령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는 배우자' 발언의 해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완화는 일반적 상속세 완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 혜택”
최근 5년 사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5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258건(740억 원)과 비교해 건수는 약 2.4배, 금액은 3.4배 증가한 수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년 이후 공제 적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1년 328건(1225억 원), `22년 455건(1795억 원), `23년 579건(2364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4년에는 626건(252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총상속가액 10억 원 이하 구간에서 71건(1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0억~30억 원 구간이 187건(634억 원), 30억~50억 원 구간이 207건(86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배우자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언급한 문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직계비속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뿐 아니라 금융자산·주식·토지 등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돼 적합한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게다가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면적 완화는 상속재산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즉,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의 우려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고액 자산가 감세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공제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