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에도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소상공인은 어김없이 가게를 지켰다. 때 아닌 국가기관의 화재로 우체국쇼핑몰로 영업을 하던 소상공인들은 추석대목을 망쳤다는 기사가 연일 전파를 탔다.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격이 되어 버린 건 비단 화재 사건뿐이 아니다. 매년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변해가는 노동법도 또 다른 주인공이다.

이번 주는 음식점, 마트, 미용실, 주유소 등 주로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脈 10가지를 정리토록 하겠다. 부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1. 첫 출근 당일,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받자. 당일 출근 후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 할지라도 벌금이 부과됨을 잊지 말자.

2.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하자. 근로계약서에 부과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작성에 그치지 않고 교부까지임을 잊지 말자.

3.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하는 직원에게는 해고통보서를 반드시 교부하자. 그렇지 않으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최대 5개월의 월급을 지급한 뒤 복직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됨을 잊지 말자.

4. 임금지급일, 임금만 지급하지 말고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함께 지급하자. 임금명세서는 종이뿐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5. 준비시간, 환복시간,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됨을 명심하자. 되도록 근로자와 미리 합의된 출퇴근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자.

6. 합의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하자.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익일 오전 6시까지), 휴일근무에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함을 잊지 말자.

7. 어렵더라도 직원들이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다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차휴가 방식 등에 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기억하자.

8. 가불금액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되도록 가불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승인시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자.

9. 급여처리를 함에 있어 3.3% 사업소득세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심하자. 가능한 모든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노무리스크를 낮추는 첩경임을 잊지 말자.

10. 1주일을 만근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라. 그게 번거로우면 월급제로 변경하자. 알바생을 춤추게 만드는 것은 월급제임을 기억하자.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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