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기재위 국감서 지적…"구속 중에도 수십억원 수령"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가데이터처장까지 같이 겸임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내 재벌 총수들의 ‘연봉잔치’를 비유하며 이같이 질의했다.
차 의원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힘드실 것이다. 헌데 우리나라 소위 재벌 총수들은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 지난해 4개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3개 기업의 미등기 임원이었다”며 “신동빈 회장은 이들 7개 기업으로부터 216억원의 보수를 수령했고, 일반 롯데지주 직원들과 비교하면 13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23년에는 212억, ′22년에는 189억을 받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은 건설이 한화로 합병되자 ′23년에는 한화시스템에서 36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은 2개의 계열사에서 총 104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조 회장의 경우 ′23년은 78억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 78억 중에 50억 원은 성과급이었다. 그런데 조현범 회장은 그해 3월부터 11월까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중이었다”며 “대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간 것도 아니고, 구속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보수와 성과급을 수십억씩 받아갔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실제 업무를 한 대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받기 위해 계열사를 옮겨 가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비용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법 26조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며, 본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법 적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 기준 등 이런 부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