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25년 10월 14일 (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25년 10월 14일 (화)]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 25%인상 세제개편안을 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전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활력 제고를 유도했으나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확대 의지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분야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 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로 낮춰서 가져왔다. 당시 정부가 투자 고용을 확대 시킬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대기업의 세 부담만 완화시켰지 그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기업은 2년만에 40조원의 세수가 축소됐다.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는 커녕, 사내유보금이라든가 배당 확대만 가속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당시 5대 기업을 봤더니 34.2%에 달하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실효세율이 16.4% 수준까지 하락해 실제 중소기업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났아졌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확보재원으로 국가전략산업, R&D 또는 청년 서민복지에 재투입해 민생과 미래를 동시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렸으면 법인세 인상보다 효과가 좋아 인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 한 뒤 “그간 재정운용 경험으로 따지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들고 고용도 별로 늘지도 않고 투자도 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여력을 가지게 된다는 보장보다는, 오히려 그게 유보금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 상황은 기업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오히려 조금 더 걷어 특정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배우자 공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상속받아 세금 내고 쫓겨난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다. 그래서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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