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178억원…10만원 초과 상품권 인지세 3.4배 급증

박성훈 의원 “디지털 시대, 개편 필요성”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부과된 인지세만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35억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총 178억7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년 23억600만원에서 `21년 23억6000만원, `22년 34억4000만원, `23년 49억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48억5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인지세 400원이 부과되는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상품권이 87억7000만원이었으며, 인지세 800원이 부과되는 10만원 초과 상품권은 9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년 8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200만원으로 3.4배 급증, 10만원 초과 고액 상품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년 국회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시킨 바 있다.

발행 통수별로는 과세기준 완화 시행 첫 해인 `20년 632만9000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창궐하던 `21년에는 436만6000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후 `22년 666만2000건, `23년 935만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44만건을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간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된 인지세 과세 문제는 도입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만 1950년부터 유지 중인 인지세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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