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는 상황을 상담하였습니다. 이때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1인별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1주택 혜택이란 12억원 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입니다.

중과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1주택 혜택을 여전히 적용받으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도록 물려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지분율이 40%이하인 주택의 경우 기간제한이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이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도 소수지분 이거나(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저가주택(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 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되었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1일 이전까지 일부를 처분(증여)한다면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처분(양도, 증여 등)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이하가 되면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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