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소법 95 ④).

2020.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연 4%, 거주기간별 연 4%)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0-1806, 2020.6.8.).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각 용도기간별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의 합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① 보유기간 공제율 : 최대 40%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공제율(연 2%)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1주택 공제율(연 4%)을 합산합니다.

② 거주기간 공제율 : 최대 40%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1주택 공제율(연 4%)을 적용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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