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장기간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상향…내부통제 개선 조치도"

"감사품질 확보에 인력·시간 투입해야"…지배구조 건전성·독립성도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회계업계에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12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 과징금 부과를 언급하며,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회계 위반을 발견한 경우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도 가능하다며, 투철한 윤리 의식을 견지하라고 했다.

그는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의 위반이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30% 가중하고, 중과실 위반은 2년 초과 시 1년당 20% 가중 적용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 마련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감사품질 확보에 투입하고, 내부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도 감사품질에 대응해 마련하라고 했다.

감독 당국도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하고,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경영진 견제 기구를 구성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감사인의 독립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공시를 확대하고, 기업의 비감사용역 공시 대상을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를 당부했다.

그는 "재무제표가 중요 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살피고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라"고 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감사 혁신을 준비하는 한편, 데이터보안과 정보보호 관리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감사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감독 당국에는 감사인지정 합리화, 디지털 감사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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