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율을 ‘서울 집값’ 수준인 18억원까지는 공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배우자 공제 완화는 대통령의 고민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문제는 첫째, 배우자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이고 둘째, 같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며 “다만 언급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완화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올리고 일괄공제를 8억으로 올려 18억원까지 공제를 상향하면 말이 배우자 공제지 배우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자녀가 모두 상속해도 공제가 되게 된다”며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함께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할까 봐 걱정하는 대통령의 고민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는 재산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남았는데 집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우자 공제 등 일괄 상향하면 같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금융자산, 유가 자산 등도 다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일괄공제를 완화하면 주택이 아니라 주식을 대량으로 상속하는 경우나 금융자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전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렇게 될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차 의원은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은 35억원일 경우, 공제를 8억원 높이면 과표가 27억원으로 떨어져 세율은 10%p 낮아진다”며 “이들의 상속세 부담을 단순 계산하면 12억9000만원에서 9억2000만 원까지 약 30%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금 고민하신 부분이 상속세 과표 30억 원 이상 된 초부자들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완화하면 그 혜택이 이렇게 초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상속세 검토 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