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의원이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국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급증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서지영 ▲이달희 ▲박충권 ▲엄태영 ▲박준태 ▲김은혜 ▲유상범 ▲이종욱 ▲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