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되돌려준 세금 매년 6~8조원…중부청·인천청 5년간 2배 이상 증가
조승래 의원, “과세 정확도 제고, 내부 검증 강화” 주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 3583억원으로 집계됐다.
`20년 6조 9000억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3년도 8조 1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7조 2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년 9조 9352억원, `21년 6조 3727억원, `22년 5조 6939억원에 이어 `23년 8조 1495억원, `24년에는 7조 2171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 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직권경정이 5.7% 순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정청구 환급은 `20년 3조 9995억원에서 `24년 4조 7601억원으로 약 19%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년 3860억원에서 `24년 4431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감률이 5년간 각각 112.61%, 105.08%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의 경우 불복환급이 `20년 1102억원에서 `24년 3594억원으로 226%, 경정청구가 5`510억 원에서 1조 3353억원으로 145% 증가했다.
또한 인천청의 5년간 증감율은 불복환급 60%, 직권경정 779%, 경정청구 84%, 착오이중납부 39%로 직권경정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과오납 환급금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부청의 경우 `24년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 원을 환급했고, 인천청은 같은 해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 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어 전체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의원은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총액이 34조 원을 넘고, 그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라는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